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2.26>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 및 지정 취소
4.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0, 2013.2.13, 2019.12.31, 2023.2.22, 2025.6.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