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의 설립, 용지의 확보 등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6.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력향상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지원 사업 등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24><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19.11.11. 조6279>
1.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개정 2014.7.28. 조5390> <전문개정 2015.1.5. 조5425><일부개정 2021.2.22. 조6543> <개정 2023.2.20 조6983>
2.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국장, 교육협력담당관<신설 2015.1.5. 조5425> <개정 2015.5.18. 조5490> <개정 2017.4.17. 조5779> <개정 2022.11.07. 조6884> <개정 2026.4.20. 조7713>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개정 2015.1.5. 조5425> <개정 2017.11.13. 조5877>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15.5.18. 조5490>
2. 제3조제3항제3호의 경우 2년 <개정 2015.5.18. 조5490>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교육감과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에 사전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19 조5357>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관할 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