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강원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8.8.8., 2007.7.27., 2014.11.7, 2019.11.8.,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8.8.8., 2007.7.27., 2014.11.7, 2019.11.8., 2023.6.11.>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14.11.7., 2019.11.8.>
도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