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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00306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11-07공포번호 05709

제1조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8.8.8., 2007.7.27., 2014.11.7, 2019.11.8., 2023.6.11.>

제2조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개정 2014.11.7., 2019.11.8.>

제3조

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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