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3.23.>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행정부교육감이 한다. <개정 2020.3.23., 2024.11.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0.,2024.8.30.,2024.11.11> 1. 행정부교육감 2. 기획조정실장 3. 교육국장 4. 안전국장 5. 행정국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행정심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행정심판업무 담당 사무관, 서기는 행정심판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담당관) 등의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피청구인 소속의 5급 또는 장학관(연구관) 이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건 관련 담당 또는 담당자를 대리출석하게 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간사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