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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자치법규 20030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002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4.>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4.>
1.「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2.「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재산관리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4.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

재정보증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2조제4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제4조

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기명식)방식에 따를 수 있다.

제5조

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기명식)방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인당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험료의 지급

도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도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