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부ㆍ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30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03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부ㆍ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부ㆍ모”란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부ㆍ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교육과정 탄력 운영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부ㆍ모를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부ㆍ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부ㆍ모의 학적 유지를 위한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학생부ㆍ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3. 학생부ㆍ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4. 학생부ㆍ모를 위한 직업교육 연계 지원
5.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ㆍ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부ㆍ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부ㆍ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직업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