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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0030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1-09공포 2017-01-09공포번호 01802

제1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및 제225조제1호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5., 2017.1.9.>

제2조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1. 명칭 :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H-5

제3조

위탁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1.9.>
1. 수탁법인의 명칭ㆍ사무소
2. 협약체결일
3. 위탁범위
4. 위탁기간
5. 위탁내용
6. 그 밖에 위탁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와 학교 내 구성원 및 교육수요자 등 제3자 간의 법률관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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