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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3057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1-07-30공포 2011-07-30공포번호 00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에 대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교육청 옴부즈만"이란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집행 및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확인ㆍ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옴부즈만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② 옴부즈만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옴부즈만은「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상당)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교육감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만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회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옴부즈만 전원으로 옴부즈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을 경우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이 주관한다. 다만,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간사로 하여금 안건을 사전에 배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8조에서 정하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직무 관할 및 기관 등의 의무

① 옴부즈만이 그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교육감 소속기관과 교육감으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직무와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에 관한 접수, 조사 및 처리
2. 제1호의 조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감사 요구
3.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제2호 및 제3호의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 등에 대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교육청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의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2.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사항
6.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제9조

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인 단체의 구성원
②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④ 옴부즈만은 교육에 관한 시민의 권익보호자로서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 또는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및 알선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충청남도교육청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제11조

민원의 접수 및 조사

① 옴부즈만은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기된 민원 중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민원 사안과 관련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관계(8촌 이내)인 자가 민원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 활동 관련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실시의 통보

① 옴부즈만이 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 요청, 현장 방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민원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시정ㆍ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ㆍ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은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치결과 통보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ㆍ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리결과 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명의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사항,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활동결과 제출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 신청 및 조사 건수
2. 권고 및 의견표명 조치 사항 등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옴부즈만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