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의무자와 동거하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만한다.
4.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5.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6.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10.4>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7.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8.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9.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며, 2년에 한 번 이상 노인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현황 및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1항의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4.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인 투자기관과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법인인 출연기관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2019. 5. 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 보호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옴부즈만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 옴부즈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③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홀로 사는 노인 심리.정서지원사업 2. 홀로 사는 노인 사회참여사업 3. 홀로 사는 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4.> [본조신설 2014. 10. 20.]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이 조에서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적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본조신설 2017. 7. 13.]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21.1.7>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청소년,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청소년ㆍ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노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하여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 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도록 한다. 1. 교육에 적합한 기관의 시설환경 2.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기관의 강사인력 현황 3.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출결현황 관리 4. 연계된 실습기관의 환경 및 실습지도자의 역량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9]
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ㆍ개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노인정책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근무 직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5. 14.>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5. 14.>
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5. 4. 2., 2020. 1. 9., 2023.7.18>
1.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5. 14.>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법률ㆍ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 29., 2014. 12. 11., 2015. 5. 14., 2019. 5. 16., 2024.5.20>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15. 10. 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 5. 1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9>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