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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304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10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0.1.9, 2023.7.18, 2023.12.29, 2025.1.1, 2025.7.14>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ㆍ관ㆍ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ㆍ인종ㆍ종교ㆍ나이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① 시장은 결혼ㆍ임신ㆍ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7.18, 2023.10.4>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② 시장은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4.5.20>
1. 난자동결 시술 비용
2.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3.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③ 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18>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7.18, 2025.7.14>

제4조의2

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20.1.9> ②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5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18.5.3, 2020.1.9> 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3, 2020.1.9, 2025.7.14> 1.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2025.7.14>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다만, 출산 전 신청자에 한해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의료기관,보건기관 발급)으로 출생등록 사항의 확인을 갈음한다.)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8.5.3>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2022.12.30> 1. 출생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생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⑧ 시장은 출생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본조신설 2017.9.21] [제목개정 2020.1.9]

제4조의3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임산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5.18>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3.10] [제목개정 2026.5.18]

제4조의4

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4.3.15, 2026.3.30, 2026.5.18>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결혼이민자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8]

제4조의5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조의6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제4조의7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의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2025.7.14>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과 감면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4조의8

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①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출산급여ㆍ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ㆍ출산휴가급여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

제4조의9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제4조의10

신혼부부 결혼ㆍ살림비용 지원

① 시장은 결혼ㆍ살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ㆍ살림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혼부부 결혼ㆍ살림비용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제5조

자녀 양육부담 경감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17, 2025.1.1>
1.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3.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4. 다자녀 가족 우대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업
5.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6.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
7.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구매 지원
8.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
④ 시장은 각 호 사업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1>

제6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2.10.17> 1.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7조

출산ㆍ양육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10.4> 1. 출산, 양육 관련 부모교육 사업 2. 출산, 양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3. 아동과 동반 보호자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목개정 2023.10.4]

제7조의2

엄마아빠 행복주간

① 시장은 출산ㆍ양육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육자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어버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엄마아빠 행복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엄마아빠 행복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나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제7조의3

우선입장제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임산부 및 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과 그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우선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하게 할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선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9]

제8조

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추진과제와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시 제8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자문단 운영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의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출산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

기업ㆍ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가능한 각종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3.12.29>
1. 다자녀 가족 중 모범가정
2.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
3. 가족친화 우수기업
4.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