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9.9.26, 2019.12.3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9.26>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6]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목개정 2019.9.26]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