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2014.7.17, 2016.7.14, 2023.12.29, 2025.5.19>
1.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마곡도시개발구역 중 일반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에 위치한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IT)"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 "바이오산업(BT)"이란 「생명공학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산업(GT)"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나노산업(NT)"이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나노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연구개발업"이란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7. "입주자"란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사업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14.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마곡산업단지는 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치업종은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우선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①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선정은 시장이 공고하는 입주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8.1>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이 건전하고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분양면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개정 2013.8.1>
시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3.28, 2020.12.31, 2025.1.3>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3.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여성의 취업,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목개정 2013.8.1]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3.28>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산학연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
2.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업
3.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4.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5.5.19> [본조신설 2018.1.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4>]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제6조에 따른 우선유치업종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개정 2018.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업무관련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개정 2018.1.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개정 2018.1.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개정 201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곡산업단지 기업유치 담당과장이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개정 201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개정 2018.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개정 2018.1.4>]
①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 [제20조에서 이동 <개정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