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시설급여"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3. "재가급여"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 등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에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4. "관리운영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를 말한다.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는 부담금 중 시에서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5>
1. 시설급여 및 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2. 재가급여에서 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자치구는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의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부담금 결정액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분기별 부담금을 매분기 첫달 10일까지 시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분기 첫 달 2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재가급여 비율의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