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00304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ㆍ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및 지원ㆍ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 문화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시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 [전문개정 2020.10.5] [제목개정 2023.12.29]

제3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13>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5.19]

제3조의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 ③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7.13]

제4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6.7.1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6.7.13>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의2

자료제출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6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박물관 분야 및 미술관 분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0.8, 2019.7.18, 2023.12.29, 2026.7.13> 1. 제3조의2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4조에 따른 경비 보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0.8>
②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0.8, 2016.5.19>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