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의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다.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라.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마. 그 밖에 개인ㆍ집단에 대한 비방ㆍ모욕 등에 불과한 것
6.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공개하고 시민이 24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의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시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개정 2025.9.29>
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민제안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접수된 시민제안은 시장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등재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검토결과 공개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기준, 공개방법, 공개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 및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3>
시장은 우수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우수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그 시민제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참여 관련 시정 여건의 진단ㆍ평가
2. 시민참여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작성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제정ㆍ수립ㆍ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3>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참여 사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1.3>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3>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개정 2025.1.3>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3>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신설 2025.1.3>
④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