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하 "정보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소극장, 특별활동실, 전시실
2. 부대설비 : 피아노, 무대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ㆍ조명시설
① 정보관 시설 및 설비의 1회 사용시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강원평생교육정보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정보관의 시설 및 설비를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정보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ㆍ설비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
5.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6. 기타 공익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정보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사
② 교육과 관련된 단체의 교육행사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① 정보관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즉시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사용료를 과오납하는 때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관의 시설 또는 설비, 기타 물품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① 정보관 도서ㆍ자료의 열람시간, 관외대출 제한, 자료의 복사ㆍ인쇄 수수료, 휴관, 입관 및 대출금지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② 정보관의 교육사료에 대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30∼17:00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09:30∼16:0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