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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자치법규 200297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1998-11-17공포 1998-11-17공포번호 0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공공도서관과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자료실 : 09:00~19:00
나. 열람실 : 07:00∼22:00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 자료실 : 09:00~18:00
나. 열람실 : 08:00∼22:00
②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교육사료에 대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30~17:00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09:30~16:00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관외대출 제한

①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귀중도서ㆍ자료 및 고전
2. 정기간행물 및 신문
3. 비도서 자료
4. 도서관내에서 열람률이 많은 도서
5.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이용자가 일시에 관외대출을 청구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서의 관외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1회 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및 수수료

① 강원평생교육정보관장은 교육 목적에 한하여 정보관의 시설 및 설비를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에는 개관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입관 및 대출 금지

자료의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