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도공공도서관과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도공공도서관과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자료실 : 09:00~19:00
나. 열람실 : 07:00∼22:00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 자료실 : 09:00~18:00
나. 열람실 : 08:00∼22:00
②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교육사료에 대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30~17:00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09:30~16:00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귀중도서ㆍ자료 및 고전
2. 정기간행물 및 신문
3. 비도서 자료
4. 도서관내에서 열람률이 많은 도서
5.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이용자가 일시에 관외대출을 청구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서의 관외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1회 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강원평생교육정보관장은 교육 목적에 한하여 정보관의 시설 및 설비를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에는 개관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자료의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