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1. 12. 31.>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2. 15., 2023. 2. 2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1. 12. 31., 2023. 2. 24.>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또는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관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하고,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9. 2. 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