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1., 2018. 3. 1.>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1., 2018. 3. 1.>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11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6. 11., 2014. 2. 14., 2014. 6. 20., 2014. 8. 13., 2015. 5. 15., 2016. 5. 15., 2017. 3. 1., 2018. 3. 1., 2019. 1. 1., 2019. 12. 15., 2020. 12. 15., 2021. 4. 15., 2021. 12. 15., 2022. 4. 15., 2022. 12. 15., 2023. 4. 11., 2023. 8. 1., 2024. 1. 1., 2024. 5. 17., 2024. 12. 13., 2025. 4. 25., 2025. 12. 15., 2026. 2. 27.>
1.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1,803명 <개정 2022. 12. 15., 2023. 4. 11., 2023. 8. 1., 2024. 1. 1., 2024. 5. 17., 2024. 12. 13., 2025. 4. 25., 2025. 12. 15., 2026. 2. 27.>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06명 <개정 2022. 12. 15., 2024. 1. 1., 2024. 5. 17., 2024. 12. 13., 2025. 4. 25., 2025. 12. 15., 2026. 2. 27.>
①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정원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1., 2013. 12. 12., 2018. 3. 1.>
②본청에 한시정원을 두며, 기관별ㆍ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6. 2. 27.>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