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중학교의 입학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위원회(이상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중학교의 입학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위원회(이상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검정고시실시에 관한 모든 사무를 장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1973.3.15, 1982.1.11>
③ 위원은 초등교육과직원과 교육계의 권위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고시를 집행한다.
① 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초등교육과직원중에서 위원장이 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가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