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2019. 1. 1.>
1.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개정 2024. 1. 1.>
가. 호봉재획정
나. 근무부서 지정, 학교 간 전보, 겸임
다. 공무원증 발급
라.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마. 겸직 허가
2.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개정 2024. 1. 1.>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감사(진정ㆍ비위 관련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자.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차. 그 밖에 예산안의 요구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항 <개정 2022. 12. 15.>
3.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 설립ㆍ폐지, 지도ㆍ감독
4. 평생교육시설 신고ㆍ폐쇄 및 지도ㆍ감독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초ㆍ중학교과정) 등록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학력인정시설(초ㆍ중학교과정) 운영 관리 및 지도ㆍ감독
6.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별표2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 한함)
나. 삭제 <2019. 1. 1.>
다. 학교체육ㆍ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라.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
마. 통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바. 시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7.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운영세칙 제정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8.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9. 공ㆍ사립유치원의 학생배치ㆍ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1.>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2.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3. 임시 회계직 공무원의 임ㆍ면
4.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1.>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직속기관장 제외)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임시 회계직 공무원의 임ㆍ면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위임사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