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2012.7.6>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2012.7.6>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1. 학사제도
2. 시험
3. 입학금 및 수업료
4. 사용료 및 수수료
5. 교육정보화관련 제도
6. 그 밖에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개정 2012.7.6>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대상 이외의 조례ㆍ교육규칙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6>
1. 해당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2.7.6>
2.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2.7.6>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12.7.6>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①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중요내용을 광주교육소식지ㆍ신문ㆍ게시판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③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7.6>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③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②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되,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10.18., 2012.7.6.,2016.9.15.>
①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는「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0.18 2012.7.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