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ㆍ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2005.5.10.,2012.7.6.,2017.12.15.>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ㆍ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2005.5.10.,2012.7.6.,2017.12.15.>
①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12.7.6>
③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④보조기관이 법령ㆍ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을 받아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따로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5.5.10>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5.10,2012.7.6>
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①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2.7.6>
②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직위의 명칭에 각각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ㆍ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6>
④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미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
⑤공인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5.5.10><개정 2012.7.6>
①각급기관의 공인은 해당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②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고, 문서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정보화담당부서는 컴퓨터 파일로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다음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5.5.10>
④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5.5.10>
⑤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5.5.10>
①각급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되,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본청,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는 본청(재정과)에,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0., 2007.06.20., 2010.07.30., 2011.02.22., 2015.10.1., 2019.3.1., 2022.6.29., 2023.2.24.>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①각급기관의 장은 공인이 분실ㆍ닳음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국가기록원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①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해당기관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은 그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 또는 폐기신고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5.5.1,2012.7.6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05.5.10>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개정 2005.5.10>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05.5.10>
4. 공고기관의 장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에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사용키 위하여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결재를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6>
③처리과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98.12.22>
1. 교육감 및 보조기관의 직인 : 총무과 공인담당사무관<개정 2005.5.10>
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
3. 교육장 직인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주사<개정 2005.5.10., 2010.07.30., 2023.2.24.>
4. 본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 <개정 2007.06.20., 2011.02.22., 2019.3.1., 2023.2.24.>
5. 교육장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행정지원과 경리담당주사 <개정 2007.06.20., 2010.07.30., 2011.02.22., 2023.2.24.>
6. 직속기관의 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총무부장(관리부장ㆍ관리과장), 단, 총무부장(관리부장ㆍ관리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개정 2005.5.10>
7.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행정실장.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또는 원감 <개정 2005.5.10>
8. 각종위원회 청인 :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개정 2012.7.6>
9. 전자이미지공인 :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기관 정보화담당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신설 2005.5.1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0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