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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2859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6-11-14공포 2016-11-14공포번호 009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요청

①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이하 "홍보물 등"이라 한다)을 제작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ㆍ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작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 등 심의를 요구한 발행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발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 등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생략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홍보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의 협조사항 중 홍보물 등의 제작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교육자료 활용 또는 시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하여야 하는 홍보물 등

제5조

직접판매

① 간행물의 직접판매 장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내에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직접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을 직접판매하는 경우 대변인은 직접판매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4.>

제6조

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행물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운영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송부·전시 등

① 발행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대변인 또는 판매업자에게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대변인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8조

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대변인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교육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교육감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교육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①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한 간행물의 판매ㆍ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판매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간행물의 재고 처리

① 대변인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ㆍ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이 있는 경우 발행부서의 장에게 이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11조

심의 홍보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홍보물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 등에 대해서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