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립학교의 신설에 따른 교명결정과 기존학교의 교명변경 등에 관한 업무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훈144>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립학교의 신설에 따른 교명결정과 기존학교의 교명변경 등에 관한 업무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훈144>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2.16, 2005.7.22, 2010.10.18., 2012.12.24.> <개정 2014.9.1. 훈130> <개정 2017.6.12. 훈144> <개정 2018.8.20. 훈147> <개정 2019.2.25. 훈150>
1.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 중 5명은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2.22. 훈161> <개정 2023.2.27 훈171>
3. 위원 중 6명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 인천광역시고등학교지리교과연구회 회원 1명, 민속학자 1명,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인가된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원의 장 중 1명으로 한다.
삭제 <2005.7.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7.22.> <개정 2017.6.12. 훈144>
1. 신설학교의 교명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존학교의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2. 훈144>
② 제1항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훈144>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6.12. 훈14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12. 훈14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12. 훈14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7.22>
③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22.> <개정 2017.6.12. 훈144>
1. 다른 시ㆍ도의 교명과 중복되어 "인천"의 지명만을 추가하여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
2.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3. 그 밖의 경미한 사항 <개정 2017.6.12. 훈14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6.12. 훈144> <개정 2018.8.20. 훈147>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개정 2017.6.12. 훈144> [제목개정 20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