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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2817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7공포번호 00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학교교육국장, 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8,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지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에 참여한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