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인천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 설치한다. <개정 1991. 10. 24, 1993. 8. 19, 1994. 2. 28, 1996. 2. 14, 1998. 7. 9, 2005. 12. 28, 2007. 12. 31, 2017. 7. 17>
인천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 설치한다. <개정 1991. 10. 24, 1993. 8. 19, 1994. 2. 28, 1996. 2. 14, 1998. 7. 9, 2005. 12. 28, 2007. 12. 31, 2017. 7. 17>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하는 고등학교ㆍ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7. 7. 17> [전문개정 2016. 1. 4]
시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