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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002814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07787

제1조

설치

인천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 설치한다. <개정 1991. 10. 24, 1993. 8. 19, 1994. 2. 28, 1996. 2. 14, 1998. 7. 9, 2005. 12. 28, 2007. 12. 31, 2017. 7. 17>

제2조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하는 고등학교ㆍ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7. 7. 17> [전문개정 2016. 1. 4]

제3조

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