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3.>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3.>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5.18. 조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