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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자치법규 2002811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18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 훈131> <개정 2026.4.20, 훈18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이상인 한국화(병풍과 족자를 포함한다),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4.9.1. 훈131>
2. "각급기관"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 훈131>
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개정 2014.9.1. 훈131> <개정 2026.4.20, 훈189>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훈131>
⑤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예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 훈131>
⑥ 예술작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입력처리로 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9.1. 훈131>

제4조

현황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훈131>
②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품의 가격을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1. 훈131>

제5조

예술작품관리위원회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물품관리관(분임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소속위원 5명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 훈131>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 훈131>

제6조의2

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품 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1. 훈131]

제7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보관책임, 망실훼손 및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각각 조례 제20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을 관리전환 및 양여, 불용결정에 관하여는 규칙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