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운영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규759>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운영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규75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5.15 규74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융합인재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5.15 규740> <개정 2025.3.17 규770>
④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교육계, 산업계, 언론계, 학부모 등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7.22, 규759>
⑤ <삭제 2024.7.22, 규75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 출장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7.22, 규759>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7.22, 규759>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2, 규75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학교 법인의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 지정 취소, 재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규75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24.7.22, 규759>
① 특성화중의 운영 평가는 특성화중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② 특수목적고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③ 그 밖에 운영 평가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