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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2808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운영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규75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5.15 규74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융합인재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5.15 규740> <개정 2025.3.17 규770>
④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교육계, 산업계, 언론계, 학부모 등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7.22, 규759>
⑤ <삭제 2024.7.22, 규759>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 출장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7.22, 규759>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7.22, 규759>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2, 규75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학교 법인의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 지정 취소, 재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규759>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24.7.22, 규759>

제13조

운영 평가

① 특성화중의 운영 평가는 특성화중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② 특수목적고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③ 그 밖에 운영 평가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