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및 기타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7.8.21.>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및 기타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7.8.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30, 2013.11.4> 1. "교육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7.8.21. 규640> [제목개정 2009.9.30.]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별히 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신설 2020.12.28. > <개정 2022.3.14 규720>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9.30., 2013.11.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9.30, 2010.10.18, 2013.11.4>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평가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9.9.30, 2010.10.18, 2013.11.4>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또는 4급 상당 장학관) 2명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대학교수 ㆍ 변호사 ㆍ 공인회계사 ㆍ 세무사 ㆍ 금융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4. 학교장 1명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30>
1. 제4조제1항에 의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ㆍ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9.30>
⑦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09.9.30>
⑧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3.11.4>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 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28]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3.11.4. 2020.12.28> 1. 삭제 <2013.11.4.> 2. 삭제 <2013.11.4> 3. 삭제 <2009.9.30> ② 교육비특별회계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경우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9 > ③ 교육감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금고의 수는 2개를 넘을 수 없다. <신설 2020.12.19 > ④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3.11.4> [제목개정 2013.11.4]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 및 학교 ㆍ 교직원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9.30., 2013.11.4., 2017.8.21. 규640> 1. 금융기관의 대 ㆍ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②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ㆍ평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11.4. 2020.12.28> [제목개정 2009.9.30]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11.4.> ② 제1항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11.4, 2020.12.28> ④ 교육감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 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8. > ⑤ 교육감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11.4> [제목개정 2013.11.4]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11.4>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ㆍ 조례 ㆍ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12.28> [제목개정 2013.11.4]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② 교육감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20.12.28> [제목개정 2013.11.4]
① 금고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ㆍ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3.11.4., 2017.8.21. 규640> [제목개정 2013.11.4]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30.>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한다. <신설 2017.8.21. 규640>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30]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5호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와 인천광역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21]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