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91.7.16>
1.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출납원 <개정 2016.2.22. 규623> <개정 2022.4.21 규721>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 <개정 2022.4.21 규721>
3.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4.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개정 2022.4.21 규721>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통합)기금출납원 직인은 별도 비치하지 않고 일상경비출납원의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규721>
① 직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4.21 규721>
①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규정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한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1991.7.16, 1992.10.23> <개정 2022.4.21 규721>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본청(교육재정과)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
2. 교육지원청(복지재정과)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직인대장(단, 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개정 1996.2.7, 2000.7.1, 2006.5.1, 2010.10.18.> <개정 2014.5.19 규583><개정 2014.9.1. 규590><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2.4.21 규721>
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교육감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교육장이 새겨 이를 교부한다.<개정 1985.3.16, 1991.7.16, 1992.10.23, 1996.2.7> <개정 2022.4.21 규721>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전문개정 1992.10.23]
① 직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당초에 교부 받은 기관에 직인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교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인을 재교부 및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①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인조각(폐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제7조에 따른 직인등록조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직인폐기신고서와 함께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