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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80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 인재로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1.12.24.>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금 조성ㆍ관리사업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4.,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1.12.24.]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겸임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재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재단 사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임원
2. 재단 이사회의 간사 및 서기
② 제1항제2호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재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6.>

제9조

출연금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경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24.>

제12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한 경우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운영상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