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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2798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1-03-01공포 2021-02-22공포번호 007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4>

제2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 물품관리관 :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물품에 관한 관리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3.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2.14]

제3조

삭제

삭제 <2011.2.14>

제4조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 지정개정 2011.2.14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을 별표와 같이 각각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 [전문개정 2011.2.14]

제5조

물품관리사무의 총괄·조정

총괄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1998.12.29, 2011.2.14>, <신설 2011.2.14>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물조사, 재고관리, 불용품 처분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삭제

삭제 <2011.2.14>

제7조

물품 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 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1.2.14]

제8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조서와 기증품수령증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1.2.14]

제9조

삭제

삭제 <2011.2.14>

제10조

불용결정조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1.2.14]

제11조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해체조서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ㆍ해체조서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1.2.14]

제12조

물품공차증

조례 제20조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2.14> [제목개정 2011.2.14]

제12조의2

물품수탁서

조례 제21조에 따른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1.2.14]

제13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인 청구 및 출급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제14조

출납명령

① 물품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8호 서식인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한다. ②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인 도서대출대장에 의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4]

제15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제16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3조에 따른 물품의 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인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
③ 삭제 <2011.2.14>

제17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수 있다. <개정 2011.2.14>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0호 서식인 우표출납부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제18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사용 불가능 물품,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이 있을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ㆍ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인 반납 및 인수증과 함께 해당 물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4]

제19조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인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1998.12.29, 2011.2.14> ②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인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1.2.14> ③ 삭제 <2011.2.14> [제목개정 2011.2.14.]

제20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한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21조

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각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4.5.19 규583> [전문개정 2011.2.14]

제22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2.14>

제23조

삭제

삭제 <2011.2.14>

제24조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2.14> [제목개정 2011.2.14]

제25조

물품관리의 전산화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