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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2797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007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4>

제2조

징수금액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1 ㆍ 2와 같다.

제3조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ㆍ 감액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14, 2012.2.29, 2021.7.16>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삭제 2021.7.16>
5. <삭제 2021.7.16>
6. <삭제 2021.7.16>
7. <삭제 2021.7.16>
② 삭제 <2014.2.24>
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