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규604>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규60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2.23. 규604>
가. 읍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5.2.23. 규604>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세계시민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④ 위촉위원은 농어촌의 교육발전에 관심이 높고 사회적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3. 규604>
교육발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
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
4.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교육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교육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학생복지지원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2.23. 규60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보고와 회무를 정리하며, 실무협의회를 주관한다.
①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ㆍ연구하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2.23. 규604>
②실무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안전복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6.5.1>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교육발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지역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지역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개정 2015.2.23. 규604>
②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4.5.19 규583>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