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2795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23.7.24>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 교육행정국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업무주관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ㆍ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2. 교육지원청
가.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 업무주관과장(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단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④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은 조례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5.19 규583>
⑤ 관서 분임재산관리관은 조례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2.12.24> <개정 2023.7.24>

제4조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제와 관련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관리자는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제9조

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및 복구소요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인계인수

교육감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채납원(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26.4.20, 규78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24>

제13조

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4>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교환 및 양여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4>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양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8, 2012.12.24> <개정 2023.7.24>
1. 재산의 표시
2. 양여 예상가격
3. 양여이유
4.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위치도 및 도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은 교환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 양여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사용허가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제19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1. 재산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제20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구조(모양)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철거후의 대책
6.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소요예산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24>
②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공시설인계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지체 없이 재산관리업무 주관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5.19 규583>

제3장 대장 및 도면

제21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재산총괄대장
2. 공유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등 재산종류별로 분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제22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그 때마다 증ㆍ감이동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3.7.24>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③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8>

제26조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 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 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개정 2023.7.24>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별지 제23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29조

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ㆍ의견서 및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4호의1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24호의2 서식)

제4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제30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교직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② 제1항 단서 및 조례 제51조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후 5일내에 관사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

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