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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자치법규 2002794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06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제2조

사용 대상 및 기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조6041>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ㆍ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4.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사용자”라 한다)라 한다.
② 수련원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조6041>
1. 성수기 및 준 성수기, 비수기 :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
2. 비수기 :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자

제3조

사용 신청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사용자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 승인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해 사용 승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승인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설의 손상 우려 등 그 밖에 원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7.11.13. 조5877>

제7조

변상 등

원장은 사용자가 수련원의 재산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