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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793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8. 조5668>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④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1. <삭제 2016.7.18. 조5668>
2. <삭제 2016.7.18. 조5668>
3. <삭제 2016.7.18. 조5668>
4. <삭제 2016.7.18. 조5668>
5. <삭제 2016.7.18. 조5668>
6. <삭제 2016.7.18. 조5668>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제4조

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6.7.18. 조566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가. 본청 및 교육지원청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개정 2014.5.19 조5357>
나. 본청 소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개정 2014.5.19 조5357>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8. 조5668>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8. 조5668>
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7.18. 조5668>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7.18. 조5668>

제5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개정 2026.4.20, 조7713>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조5668>

제6조

소위원회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3>
⑥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8. 조5668>
⑦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간사

계약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심의요청 등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등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교육감 또는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요청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 또는 요청 기관의 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7.18. 조5668>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7.18. 조5668]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조5668> <개정 2024.7.15, 조7312>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조5668>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