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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79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16공포 2021-07-16공포번호 06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개정 2021.7.16>

제2조

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 2010.1.11, 2012.2.20>
1. 유치원
2. 초등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7.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8. 고등기술학교
9. 각종학교

제3조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개정 2021.7.16>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1.11, 2012.2.20>
③ 휴학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0>
④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1>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7.16>
②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학교 중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가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2.2.20><개정 2015.1.5. 조5431><개정 2021.7.16>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2.2.20>
④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11,2012.2.20><개정 2021.7.16>
1. <삭제 2021.7.16>
2. <삭제 2021.7.16>
⑤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개정 2012.2.20>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 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2.20>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1.1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일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1.11>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1.11>
②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7.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11, 2012.2.20>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1.7.16>

제7조

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학생으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 또는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0.> [본조신설 2012.2.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2.2.20>]

제8조

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제7조에서 이동 <20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