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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02787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3-12-12공포 2013-12-09공포번호 001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및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9]

제2조

보직교사의 명칭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

행정실책임자의 명칭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행정실장은 별표의 지방공무원 중 최상급자로 하되 동일직급의 경우에는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3.3.20, 2013.12.9>

제4조

준용

사립 각급 학교의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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