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및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9]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및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9]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행정실장은 별표의 지방공무원 중 최상급자로 하되 동일직급의 경우에는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3.3.20, 2013.12.9>
사립 각급 학교의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