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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002786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3-03-01공포 2023-02-27공포번호 0017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개정 2022.1.24 훈165> [전문개정 1998.7.23]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7.23>
1. “교육규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행정규제 또는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ㆍ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19 훈124> <개정 2022.1.24 훈165>

제2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제3조

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7.23> <개정 2022.1.24 훈165>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7.23>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1.24 훈1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 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4 훈165>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7.23, 2012.12.24>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훈130> <개정 2019.2.25. 훈150> <개정 2021.2.22. 훈161> <개정 2022.1.24 훈165> <개정 2023.2.27 훈1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4 훈165>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교육 ㆍ 사회 ㆍ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5. 교육감 소속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6. 그 밖에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2.12.24> <전문개정 2015.1.26. 훈135>

제5조의2

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6. 훈13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임명하는 시교육청 소속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4 훈165>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22.1.24 훈16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한 추진일정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제9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훈165>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교육청 교육규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교육규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7.23, 2000.7.1, 2005.3.8>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실ㆍ과의 담당관 및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직 직제순에 의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7.1, 2003.1.1, 2012.12.24>
④ 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규제내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심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8.7.23>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4 훈165>

제3장 보칙 [제목개정 1998.7.23]

제13조

삭제

삭제 <1998.7.23>

제14조

교육규제의 사후관리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당해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훈165> ③ 훈령ㆍ예규ㆍ지침 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4 훈165> <신설 1998.7.23>

제15조

자료제출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4 훈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