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훈189>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훈189>
이 규정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교육규칙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 부교육감, 국장 및 과장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나. 기본 정책ㆍ계획ㆍ목표의 설정
다. 주요 교육시책 및 기본방침의 결정
라. 예산의 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마.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
바. 대 의회ㆍ대외기관과의 중요한 협력 및 의사결정
사.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 결정
아.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부교육감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나. 장기적인 교육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다. 국간 업무의 조정ㆍ감독
라.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3. 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 전결사항
가. 기본 또는 세부 정책ㆍ계획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일반 집행
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분석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관리 및 진도파악
라. 일반 민원사항의 처리
마.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바. 그 밖에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5. 담당자(팀장, 실무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업무 집행으로서 경미한 사항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과장급 담당관은 별표의 각 과 및 공통사항 전결권자란의 국장으로 본다.
③ 민원봉사업무와 관련된 문서 또는 증명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실의 확인과 증명은 주관과장의 확인에 의하여 민원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전결한다.
④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유사한 전결사무의 경우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별표의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교육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학생안전, 교육취약계층, 각종 비리 관련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 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결처리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