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교육청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관한규칙자치법규 2002784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1999-08-13공포 1999-08-13공포번호 00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제3조

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사무소를 인천광역시내에 둔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감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교육감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제5조

수당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