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관ㆍ과장ㆍ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교육감 밑에 소통협력담당관, 한시기구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한시기구인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1. 12. 27., 2023. 2. 27., 2023. 12. 26.>
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종전 제4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23. 12. 26.>]
①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26.>]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 30.>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6.>]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7.> [본조신설 2021. 12. 27.] [제목개정 2023. 2. 27.]
① 교육역량지원국에 세계시민교육과, 학교ㆍ마을협력과, 융합인재교육과, 정보지원과, 노사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3. 2. 27., 2025. 3. 17.>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세계시민교육과장, 학교ㆍ마을협력과장, 융합인재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정보지원과장, 노사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7., 2025. 3. 17.> [제목개정 2023. 2. 27.]
① 학교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3. 2. 27.> ② 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3. 2. 27.]
① 교육행정국에 총무과, 학교설립과, 교육재정과, 안전복지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학교설립과장ㆍ교육재정과장ㆍ안전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7.>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인천광역시교육청AI융합교육원 <개정 2025. 3. 17.>
인천광역시교육청AI융합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2025. 3. 17.>
① 인천광역시교육청AI융합교육원에 기획운영부, 융합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 2023. 12. 26., 2025. 3. 17.>
② 기획운영부장ㆍ융합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3. 17.>
제2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기획운영부, 교원연수부, 행정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기획운영부장ㆍ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3절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ㆍ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마을교육지원과,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ㆍ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ㆍ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ㆍ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ㆍ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9. 12. 30., 2025. 7. 14.>
② 독서문화과장ㆍ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마을교육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19. 12. 30.>
③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관할 부속시설로 다누리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12. 30.>
제4절 삭제 <2019. 12. 30.>
삭제 <2019. 12. 30.>
제5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교학과, 관리과를 두며, 관할 수련시설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0.>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관할 수련시설의 홍보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제6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관리과를 두며, 하부조직으로 분원을 둔다. ② 관리과장,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 12. 27.]
제8절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 기획ㆍ정보부, 평생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기획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평생교육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절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①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운영과,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9. 12. 30.>
② 기획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제10절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동아시아교육협력과, 다국어교육과, 관리과를 둔다.
② 동아시아교육협력과장, 다국어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6.>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 교원업무지원과, 학교행정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 3. 17.>
② 교원업무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학교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17.>
제12절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 2. 27.]
①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에 교육운영과, 관리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 2. 27.]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ㆍ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ㆍ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ㆍ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학생성공센터를 둔다. <개정 2025. 9. 29.>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ㆍ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복지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학생성공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29.>
제2절 소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과학교육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5. 7. 14.>
①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교육청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남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교육청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교육청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교육청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심곡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교육청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3. 12. 26.>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①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5장 사무분장
본청의 과ㆍ단ㆍ담당관별, 직속기관의 부(과)ㆍ장별, 교육지원청의 과 및 소속기관별 세부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