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2781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ㆍ학교장ㆍ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휘·감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5조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의 설립 허가
나. 법 제34조제2항의 해산 인가
다. 법 제36조의 합병 인가
라. 법 제45조의 정관 변경 인가(목적ㆍ명칭ㆍ설치학교변경 제외)
마. 법 제47조의 해산 명령
바. 법 제47조의2의 청문 실시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ㆍ취소
3.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실비 부담 승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승인, 임원 취ㆍ해임 및 이사회소집 승인,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및 지도 감독, 정관 변경 허가(목적, 명칭, 기본재산 변경 제외)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개정 2026.4.20, 규787>
5.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감(원감)ㆍ교사의 관내 전보
6.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감(원감)ㆍ교사의 면직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파견ㆍ정년퇴직ㆍ사망처리
7.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장(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개정 2014.5.19 규583>
8.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개정 2014.5.19 규583>
9.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 채용후보자에 한함)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ㆍ변경ㆍ폐쇄 및 지도ㆍ감독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국유재산 관리 지원

제6조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보직 부여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 소속 교감ㆍ교사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소속 교감ㆍ교사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5.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제7조

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 제외)의 보직 부여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