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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2780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8-31공포번호 007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9, 2021. 12. 27> [전문개정 2013. 4. 1]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27> ②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12. 27, 2024. 6. 24> [전문개정 2013. 12. 9]

제3조

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