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11.2.14>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11.2.14>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ㆍ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8.5, 2005.12.29, 2011.2.14, 2013.12.30>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13.12.30> ③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④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11.2.14, 2013.12.30, 2014.11.24> 1.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때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목개정 2006.12.4]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때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2.30]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2.4>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ㆍ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6.12.4]
고문변호사는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ㆍ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11.24.]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2.14>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