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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2777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11-28공포 2022-11-28공포번호 00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사무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8 규73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사람(제2호 중 변호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2.11.28 규733>

제2장 소송사무

제3조

소송의 총괄 및 소송소관부서의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사건은 노사협력과장이 총괄하고,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ㆍ응소(소송참가를 포함한다)ㆍ반소ㆍ화해ㆍ조정ㆍ상소 또는 상소포기 등의 의견 제출
3.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 등의 작성 및 제출
4. 소송수행자 등의 추천
5.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제4조

제소 등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 사유 및 사건경위서
4. 상대방의 재산조서 및 증거서류
5. 그 밖의 증거자료 및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로부터 제소 요구를 받은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판단
3.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 의견
③ 교육감(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피소된 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소송고지 등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송사건이 소송소관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교육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을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중 1인은 소관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와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교육감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해당 소송사건 종료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소송사건이 일부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판결 결과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3. 타 시ㆍ도교육청 등 타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한 경우
5. 공개모집 시 2회 유찰된 경우
⑥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중 1인은 소관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제6조에 따라 지정ㆍ선임된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6조에 따라 지정ㆍ선임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
2. 소송사건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3. 패소사건에 대한 패소 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
4.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5. 그 밖에 소송사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

소송대리인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ㆍ법률 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
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사건마다 소송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을 소송담당자로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중 1인은 소관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담당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증거자료 수집, 현장검증 안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대리인의 보조자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비용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판결 결과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약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소송사건(본안사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은 제외한다)의 각각의 소송수행자 등(법무담당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상소 등

①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내용, 소송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에 따른 이익의 정도를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상소해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승소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노사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의 회수 등 판결내용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소송비용의 회수업무 절차 등

① 소송수행자 등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 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지침 및 지휘에 따라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패소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노사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처리
5.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 경우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패소사유가 원인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7. 그 밖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구상권 행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 및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강제집행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의 패소로 법원 집행관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보유물품 등을 강제집행 하는 경우 그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 및 정당한 강제집행인지에 대한 확인
2. 집행관의 신분 및 집행자격 유무 확인
3. 집행관 고시문ㆍ집행력 있는 정본ㆍ영수증서 등 징구

제17조

임의변제 등

① 교육감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변제공탁 또는 임의변제 할 수 있으며, 변제공탁 또는 임의변제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상소심 동안의 이자
2. 상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3. 상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기지급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 등
② 제1항은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문(전심급) 정본
3. 판결확정증명서(판결 확정 전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판결 확정 전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직무관련사건

제18조

직무관련사건 지원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나 고소ㆍ고발 등 피소를 당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은 심급별로 총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로 피소원인이 되는 사실이 공무원 개인의 고의ㆍ중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교육감 등과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교육감 등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1.28 규733]

제19조

지원 요건

① 공무원이 제18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1.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11.28 규733]

제20조

소송비용 신청 및 지원

① 공무원이 직무관련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무관련사건 업무소관 부서 또는 기관(이하 “직무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사건 지원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제19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직무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사협력과장에게 소송비용을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③ 노사협력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소송비용을 직무소관부서의 장이나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1.28 규733]

제21조

지원비용 회수

직무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2.11.28 규733]

제22조

공무원의 보고의무 등

① 공무원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진행 상황 및 소송결과를 직무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해당 소송이 승소 또는 무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정산한 후 그 잔액을 직무소관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에 따른 소송비용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상환 또는 보상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은 직무소관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8 규733]

제23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소송비용을지원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1.28 규733]

제24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한 구상권 면제 2. 적극행정으로 인한 고소ㆍ고발 또는 민사소송 등에 대해 공무원의 요청시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추천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나. 정부법무공단 다.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제18조에서 이동 2022.11.28. 규733]

제4장 보칙

제25조

다른 기관에의 통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진행상황 및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의 심사청구중에 있거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소송의 접수 및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의 접수 및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 3.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송의 접수, 진행상황 및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제19조에서 이동 2022.11.28. 규733]

제26조

국가소송의 수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1.28. 규733]

제27조

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1.28. 규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