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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774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3-01공포 2021-02-22공포번호 06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 라 한다)의 제정 ㆍ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입법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공정성 ㆍ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포(또는 발령)한 조례 ㆍ 규칙 ㆍ 훈령을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의 권리 ㆍ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관 실 ㆍ 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조5927>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시험제도
6. 정보화관련 제도
7. 기타 시민의 권리 ㆍ 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법예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협력과장은 주관과장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12.24><개정 2015.1.5. 조5426><개정 2018.1.2. 조5927><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21.2.22. 조6543>
③ 자치법규안을 마련한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4>

제4조

입법예고의 예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당해 자치법규 정비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24]

제5조

입법예고문의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의거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입법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 의견제출방법, 공청회 개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방법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인천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의뢰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시보외에도 신문, 컴퓨터 통신,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당해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ㆍ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입법예고문을 게재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당해 법규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노사협력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12.24><개정 2015.1.5. 조5426><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21.2.22. 조6543>
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열람 또는 복사에 따른 비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12.24>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 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9조

의견제출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인천광역시 교육 ㆍ 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① 주관과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예고문에 공청회 일시 ㆍ 장소 ㆍ 공청사항 ㆍ 발언자 수 ㆍ 발언신청 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에서 발언할 자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언신청한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에서 발언자는 공청사항에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공청회 주재자는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⑤ 공청회 주재자는 참여자의 발언이 있기 전에 공청사항 ㆍ 발언순서 ㆍ 발언시간 ㆍ 발언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번 등 운영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예고사항의 확대 실시

제3조의 입법예고로 직접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입법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현실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